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부터 요추, 경추, 중추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킨 후, 피해 차량의 사진을 찍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