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붕 위에서 수리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규모는 약 4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