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C, D, E는 한의사와 양방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토요일에 양방의사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진료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짓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으며, 피고인 D와 E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한의사로서 양방의사의 진료행위를 시행한 것은 의료체계를 해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파기되었고, 피고인 E에 대한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