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시세의 4배 이상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다단계 방식의 판매 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 및 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하여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문 등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개발계획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지사를 설립하고 전화상담사들을 고용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지가 상승을 거짓으로 설명하며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전화상담사로 일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도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구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회사 직원들이 실적이나 수당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쌍방의 항소 이유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DE에 대한 사기 혐의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피해 회사 직원 포함)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여 총 6억 1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범행 외에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은폐와 수사 방해에 적극적이었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태도를 고려하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