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종중과 원고 B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광주 서구의 D근린공원 E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이 위헌이며,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실시계획 자료 미첨부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나 실시계획 자료 첨부와 관련해서도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