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하고 섭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고, 2회에 걸쳐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대마를 소지하고 섭취하였으며, 2016년 3월 25일 이후로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한민국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야바와 대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는 몰수하고, 야바 매매와 알선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