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C은행 마케팅팀장 A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B에게 대출을 해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로, B는 금품을 공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이,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C은행 D의 마케팅팀장으로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피고인 B는 2015년 8월경 광주 지역에 소매점 및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C은행 D에 68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출은 요양병원 임차예정인 G로부터 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승인 조건이었고, A는 컨설팅알선책을 통해 이 조건을 성취시킨 후 2015년 8월 16일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약 2개월 뒤인 2015년 10월경, B는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에 검찰은 A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금품 수수 혐의를, B에게 금품 공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A는 받은 돈이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가 받은 돈을 B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유효한 반환으로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000만 원을 추징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사이의 금품 수수 및 공여가 A의 대출 업무와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은 돈 1,000만 원을 증재자인 B에게 반환했다는 주장 또한 실질적인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수재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대출 업무를 처리해준 대가로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증재등)은 제5조 제1항의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공여를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A에게 대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건넨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품에 직무 대가성뿐만 아니라 직무 외의 사적인 사례 성격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도 그 전부가 직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받은 1,000만 원은 B의 대출 승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으며, 둘이 사교적으로 1,0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없었다는 점 등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범죄수익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또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받은 1,000만 원을 다시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간적 간격과 돈의 상태 변화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대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는 경우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 의례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상당 기간 소지했거나 반환 과정에 의문점이 있다면 실제 받은 돈과 동일한 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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