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은행의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B로부터 요양병원 건물 신축을 위한 68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 임차예정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이후 A는 B로부터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B는 A에게 이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는 A가 B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며, A와 B 사이에는 이전에 친분이 없었고, 다른 이유로 돈을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B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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