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던 태국인으로, 2018년 9월과 11월에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5일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년 4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1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태국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정을 100만 원에 구매하여 투약했고, 2018년 11월 8일에는 다시 J로부터 '야바' 10정을 55만 원에 매수하여 공범들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1월 5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2020년 3월 1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여부, 특히 공모에 의한 마약 매매 및 투약 사실,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초과)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아이폰XS 1대와 마약투약기구 2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매매 대금 상당의 금 15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매매의 상대방,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가 이에 해당되어 위반이 성립했습니다. 같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마약을 구매하고 나눠 피운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함을 규정하는데,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함으로써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투약기구, 아이폰 및 마약 매매 대금이 몰수·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도 징역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함께 불법 체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투약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마약을 구매하는 행위도 공모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형은 물론 강제 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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