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인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3일과 24일에 걸쳐, 피고인은 야바를 구입하고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실제로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8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야바를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머물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매매 상대방,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