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대여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경영 위기를 겪으며 D 회사에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고 A는 미지급된 급여 및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퇴직하는 내용의 합의와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다시 피고 B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원고 A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여금 채권 포기 각서는 착오, 사기,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여금 채권 포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D 주식회사에 경영권이 양도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발생한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원고 A는 피고 B의 총무국장으로서 회사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17,008,680원)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에 대여해준 97,205,624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권고사직 압박으로 퇴사하게 되자, 과거 포기했던 퇴직금과 대여금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고, 다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포기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 포기 각서가 착오, 사기,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미지급 퇴직금 및 대여금)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A가 2017년 5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1일 재입사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로 보았습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2001년 9월 7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2017년 5월 31일에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원고 A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2019년 3월 14일 피고에게 제출한 채권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권 포기 대가로 정년까지의 근속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증거나, 채권포기각서가 착오, 사기,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첫 번째 근로관계(2001. 9. 7.부터 2017. 5. 31.까지)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2017년 5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가 퇴직일 이전인 2017년 5월 10일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 A가 2017년 5월 31일자로 사직하고 2017년 6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상 착오, 사기, 강박): 채권포기와 같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만약 그 의사표시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대여금 채권 포기 각서가 착오, 사기,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률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퇴직 처리가 되었다가 곧바로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효한 권리라도 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나 임금 채권이 있다면 시효 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대여금 등 개인 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할 때는 그 배경과 조건, 대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착오, 사기, 강요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채권을 포기한 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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