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 대상 앱 서비스를 기획하며, 피고 B에게 앱 및 웹사이트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앱 개발 및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맺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29,3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작한 앱은 본인 인증, 문자 발송, 포인트 연동 기능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기지급된 개발 대금 29,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지체상금 및 예상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학생 앱 서비스를 기획하며 피고에게 앱 및 웹사이트 개발을 의뢰하고, 총 4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9,3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앱은 로그인 본인 인증, 문자 보내기, 제휴 업체 포인트 연동 등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지체상금, 예상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제작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미지급한 잔금 8,650,000원과 리플렛 제작비용 400,000원 등 총 9,0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제작한 앱의 기능 미비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기지급된 개발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및 예상 영업이익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용역비 반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앱 개발 대금 29,35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5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4. 17.부터,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5.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10.부터, 4,5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12.부터, 9,35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지체상금, 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 청구(미지급 용역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앱 개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상용화 불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대금 2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원고의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체결된 여러 계약들이 앱 제작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목적물을 추가하면서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제작한 앱이 핵심 기능 미비로 상용화가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서로 받은 것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29,3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제1항).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돈을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제작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며 피고에게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상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더라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를 인용했으나, 이 사건 앱은 상용화가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발하려는 앱 또는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기능, 성능, 요구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각 기능별 테스트 기준과 완성 기준을 상세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변경된 업무 범위, 개발 기간 연장 여부, 추가 대금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개발 결과물이 계약의 핵심 목표, 즉 상용화나 서비스 개시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이나 예상 영업이익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개발된 결과물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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