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약한 지붕 재료를 밟고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축사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안전 관리 소홀도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B가 소유한 나주 소재의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2019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용 근로자인 원고 A는 썬라이트로 덮인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강도가 약한 썬라이트 부분을 밟는 바람에 약 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폐 타박상 및 외상성 낭종, 우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외상성 혈흉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현장에 비치했고, D에게는 인건비 명목으로 2,600,000원을 지급했으며, D는 이 돈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1,896,1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3,310,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축사의 소유자로서 지붕 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D를 통해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했으나, 안전망 설치나 안전모, 보호대 지급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도 공사 현장 경험이 있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하고 과실상계 및 기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제한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총 23,310,81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기왕개호비는 실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도급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형태가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작업 환경을 지휘·감독하고 자재를 제공했다면 도급인이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급인 포함)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망 설치, 안전모·보호대 지급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은 물론, 후유장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 간병비를 청구할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간병인 고용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진단서에 명시된 간병 필요 기간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병이 필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예: 휴업급여, 장해급여)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