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가 전 직장인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72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동료의 배우자 계좌로 임금을 전액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합의 하에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했고 그 합의가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원 A는 2015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회사 B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172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B는 A의 요청에 따라 A의 동료 배우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임금을 원고 A가 지정한 제3자(동료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지급이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가 있다면 제3자에게 지급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원고 A의 임금을 동료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원고 A가 받을 임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원고 A와의 합의에 따른 지급이었는지, 그 합의가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 임금 172만 원 및 2015년 6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강요되지 않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 또한 임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는 것을 동의할 때는 그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날짜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시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