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남 해남군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개발계획 승인과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발계획 승인과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고,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과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