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복무 중 허리를 다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이등급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훈처는 원고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비대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다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검사(CT, MRI) 소견의 재발 여부, 감각 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 하지직거상 검사의 양성소견,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 등의 임상소견,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전남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상태가 상이등급 7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