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세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후, 그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하여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지인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르고,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총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다수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7일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D가 씻으러 간 사이 그녀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이후 훔친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인 K에게 군인 월급으로 갚겠다고 속여 총 15,109,000원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정보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에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R의 LG V10 휴대전화(시가 600,000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절도, 공갈미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소년 성매수 및 이를 빌미로 한 협박, 그리고 다수의 재산범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여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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