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동차 외장 시공업을 하는 자로서, 미국의 C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자동차 페인트보호 필름(PPF) 재단 프로그램(DAP)의 국내 독점 총판인 (주)B와 계약을 맺고 DAP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조건을 어기고 자신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DAP에서 18개 자동차 회사의 70개 차종, 총 269개의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출력, 복제, 사용하여 'I PPF 재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고객 시공 및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 외장 시공업을 운영하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주)B와 '전문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피고인은 C 코퍼레이션의 자동차 페인트보호 필름(PPF) 재단 프로그램(DAP)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C사의 PPF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2015년 4월 7일부터 2017년 5월 29일까지 DAP에 접속하여 아우디 등 18개 자동차 회사의 70개 차종, 269개의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습니다. DAP에 저장된 패턴을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대로 따라 그리고, DAP에서 치수를 확인하여 실제 부품 치수에 맞게 패턴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술정보를 복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복제한 정보를 자신의 'I PPF 재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시공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배포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자 (주)B와 C 코퍼레이션은 피고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용한 C사의 DAP 부품패턴디자인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C사의 DAP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그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C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사용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인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C사의 DAP 부품패턴디자인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이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제작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DAP에 접속하여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출력, 복제하고 이를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자체 개발 주장은, DAP 열람 내역, 패턴 디자인의 유사성, 피고인 방식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10,000여 개 디자인 중 269개에 대해서만 범행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디자인은 피고인이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 파일의 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기술 정보, 디자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 기밀 유지 의무 등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된 독점적인 기술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는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 영업 전략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설령 일부 정보만 복제하거나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체적인 개발을 주장하더라도 기존 타사의 정보를 참조하여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 역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