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국내에서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중 피고인 B와 C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나 자격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마약 거래로 얻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하순부터 4월 23일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10만 원, 20만 원), 매매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20만 원). 또한 2019년 4월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19년 4월 23일 필로폰 약 0.69g과 야바 10정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 하순 야바 5정을 25만 원에 매도하고 2019년 4월 22일과 23일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18일까지인 체류 기한을 넘어 2019년 4월 22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3월 하순 A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2019년 4월 23일 A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9년 3월 하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0일까지인 사증면제 체류 기간을 넘어 2019년 4월 22일까지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및 야바의 매매, 투약, 소지)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행위, 그리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69g, 야바 10정 등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45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범죄 관련 물품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 매수, 투약,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이 정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인 B는 체류 기한을, 피고인 C는 사증면제 자격의 체류 기간과 취업 금지 조건을 각각 위반하여 불법 체류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압수된 마약류)은 몰수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마약 판매대금)은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태도, 국내 처벌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 매수,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반드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제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