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 선교사 친구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법무부 및 외교부 로고를 다운받아 'Blacklist'라는 제목의 영문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친구 D에게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법무부 공무원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이 위조된 공문서를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여 행사하려 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5일 필리핀 선교사 친구 D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법무부와 외교부 로고를 내려받아 'Blacklist'라는 제목의 영문 공문서 1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D가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E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이 위조된 문서를 EMS 국제특송 봉투에 넣어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습니다. 이때 보내는 사람 란에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F의 이름과 사무소 주소를 기재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무원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 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공문서의 상태가 조악하여 문서의 신뢰성에 대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위조공문서 행사 역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이유로 공적인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려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사적인 이유라도 공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만드는 것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로고나 양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더라도,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의 완성도가 낮거나 실제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범죄 의도가 명확하다면 처벌받게 되며, 다만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