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산하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판결이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재판에 해당하고, 정직 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며, 원고가 상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교회의 권징재판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