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유한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와 시공사 선정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F가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 홍보관 건설 도급계약을 해지당한 후 발생한 아파트 모형도 제작비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총 4억 8,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C의 업무를 포괄승계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시공사 선정 용역을 이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모형도 제작이 도급계약에 포함되거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C와 시공사 선정 용역계약을 맺고 D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했다며 용역비 잔금 4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F와 체결한 분양 홍보관 건설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F가 제작한 아파트 모형도 비용 3,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A가 양수받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업무대행사 C의 채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았고, 용역 이행이나 채권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시공사 선정 용역계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이 포괄승계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가 시공사 선정 용역을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 홍보관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아파트 모형도 제작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용역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C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가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는 분양 홍보관 공사도급계약에 아파트 모형도 제작이 포함되었거나, F가 모형도 제작 비용 3,8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유한회사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대행사 C의 업무를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포괄승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지 '업무대행사'의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이 직접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를 개별 계약의 내용과 법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채권의 존재 및 이행의 입증 책임: 용역비를 청구하는 원고는 용역계약이 존재하고 용역을 이행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에서 채권의 존재 입증 책임: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양 홍보관 공사도급계약에 모형도 제작이 포함되었거나 모형도 제작에 3,8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내용과 발생 원인, 금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조합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이나 조합 정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는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공사 선정과 같은 용역 계약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려면 해당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때는 원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지출 내역, 통지서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