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광고대행사가 피고인 부동산개발회사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택법 위반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일반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광고대행 계약도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또는 기투입비용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 중단으로 보아 광고대행 계약서상 기투입비용 지급 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실제 투입 비용 380,875,29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C 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G'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없이 홍보관을 무단으로 운영하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원 모집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며 새로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단된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I이 작성한 대금지급확약서에 근거한 약정금 또는 계약상 용역대금, 혹은 계약 해지 시의 기투입비용 보존 조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대금지급확약서의 위임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용역대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이사로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이 작성한 대금지급확약서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광고대행 계약에 명시된 용역대금 지급 조건(조합원 모집 세대수 20% 달성)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그 책임이 피고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광고대행 계약이 피고 회사의 사업상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계약서상 기투입비용 보존 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대행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일반(PF)분양, 개발신탁 방식으로의 사업 변경 등 '사업상의 사유'로 해지 또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원고의 기 투입비용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실제 투입된 광고용역 비용 380,875,2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I이 작성한 대금지급확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 조건 충족 여부나 계약상 용역대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 이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