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E은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돈을 갈취하며 폭행, 상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피고인 E의 영업 방해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과 A, 그리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주점 내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H에게 맥주컵을 던져 특수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T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피고인 E이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행위를 도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주요 피고인 E의 업무방해죄 적용 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이 불법 성매매 알선이었는지 여부, 공갈 혐의 관련하여 돈을 갈취한 것인지 단순 차용한 것인지 여부,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의 인정 여부와 검사의 주장에 따른 일부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양형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E,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E의 유흥주점 영업방해, 공갈, 특수상해,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이 불법 성매매 알선이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E이 폭력배임을 내세워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도 정당하게 인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기각하고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 E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입니다. 비록 직접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 범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됩니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이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거나 신고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이라고 해서 항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영업이라고 할지라도 영업 방해를 당했다면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사건 발생 직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사실 인정에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배임을 과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 돈을 주었다면 갈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주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주범과의 관계, 현장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