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돌려막기를 위해 공사 계약금을 편취했으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