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 여러 명을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딸에게 신체적인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9세 여아와 6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신발장 앞, 거실, 안방 등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여름에는 6~7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5일에는 7세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같이 죽자며 딸을 들어 올려 아파트 베란다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와 친딸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의 죄질 판단,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의 필요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2죄(피해자 H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나머지 각 죄(피해자 C,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및 친딸 학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보안 처분을 명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가 높음 구간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98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그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발로 배를 차고 베란다로 던지려고 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38조): 피고인이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여러 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및 아동학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안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고 평가 점수가 높음 구간의 최저점인 점, 그리고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과 기타 보안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만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보호관찰보다 엄격한 재범 위험성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아동 특유의 반응일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진술 분석이나 영상 녹화 등 보조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내 문제라고 덮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동기 및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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