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료들(B, C, D, E)과 함께 13세 여자아이(피해자 H)를 유인하여 강간하려 한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피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모텔로 유인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과 동료들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D, B, E, C는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고인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당시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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