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CJ, FJ, FK, FL, FM, B 등이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고의 사고를 보험사에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보험사기를 통해 선의의 보험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J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J와 FK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FL, FM, B, FO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