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광주 시내 복합상가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6점을 훔친 절도 혐의가 있었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E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E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E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외에도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물을 쏟으며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남편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E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E의 눈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E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E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등 무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E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E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E를 직접 폭행하거나, 자신의 다른 사건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한 남편의 배우자 K에게 앙심을 품고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합상가에서 여러 벌의 옷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를 대상으로 한 상해, 허위 고소(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인 동영상 전송), 강제추행, 폭행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공소기각 여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절도, 무고, 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일부 제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15년간 등록하도록 결정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 중 일부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 100만 원어치를 몰래 가져간 것이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E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E의 눈과 머리를 내려찍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 그리고 K의 팔을 잡아끌어 다치게 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E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는 E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금전적 문제는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는 중대한 범죄이며, 명확한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나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그 금액이 적더라도 명백한 범죄이며,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