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식 45%를 소유한 주주로서, 피고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법정 기간인 10일 전까지 발송하지 않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관변경 결의 취소와 신주발행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를 인정하여 정관변경 결의는 취소했지만, 신주발행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지 않았기에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C는 원고 A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지만, 법에서 정한 10일 전 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과 함께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총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을 10,000주에서 30,000주로, 자본금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 등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기존 45%에서 15%로 크게 줄어들게 되자, 원고는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결의 취소와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상법상 10일)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 결의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이루어진 신주발행 결의와 이로 인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신주발행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것이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정관변경 결의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8년 6월 26일에 원고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법정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신주발행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일 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내이사가 원고에게 신주발행 통지서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신주인수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바 없으며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변경 결의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경우, 소집 절차의 하자가 신주발행 무효를 초래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기존 주주인 원고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스스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신주발행의 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총회 소집): 이 조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했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정관변경 결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집 절차의 법령 위반(예: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은 중요한 취소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엄격성: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무효 원인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신주발행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2786, 2008다50776 판결 등).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고 적법하게 신주배정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비록 그로 인해 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신주발행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94다345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주배정 통지를 받았고 신주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상법에 명시된 소집통지 기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10일 전 서면 통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을 서면 통지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 통지로 해야 하며, 그 기간 또한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현저히 희석시키는 경우,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 안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예: 신주인수권)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주인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주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는 회사 및 관련 거래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서 그 무효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