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프로야구 선수단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차량 점검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불규칙한 근무와 과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무시간이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건강상의 개인적 소인이 작용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주) 선수단 버스 운전기사로 2003년 11월 1일부터 약 11년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015년 9월 30일 밤 11시경 차량 엔진 점검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프로야구 시즌 중 불규칙한 근무시간, 야간 운행,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7월 22일,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17년 9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단 버스 운전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전 돌발적인 업무상 긴장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필요, 뇌기저동맥 폐쇄 및 협착 등)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과학적 증명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뇌심혈관 질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다만,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고시는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무 일정 예측 불가능,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비록 휴무일이 부족해 보였으나 근무 형태상 대기 시간이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12년간의 근무로 해당 근무 형태에 적응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건강 문제(이상지질혈증, 뇌기저동맥증후군 등)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병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로 여부는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발병 전 4주 또는 12주간의 평균 근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근무, 교대제, 유해한 작업 환경,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 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혈관 질환 병력 등)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나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된 개인적 소인이 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시간 산정 시 휴식 시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등 모든 업무 관련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규칙하거나 야간 근무가 잦은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