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 부위의 감각 저하와 이상 감각 현상 등 하치조 신경 손상 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3천8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치과의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 및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에 따르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5월 6일 원고로부터 상악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4일 다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48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아래턱 앞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6월 11일 실밥 제거 시술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했고, 원고는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년 6월 11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48 치아 하방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아래턱 및 입술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38,961,6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로 대응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치과의사의 사랑니 발치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치과의사가 발치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의 범위
원고(치과의사)는 피고(환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6. 4.부터 2019.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6월 4일 치아 발치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복 사랑니 발치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 책임: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볼 간접 사실이 있다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며, 설명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자기 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법정이율(민법상 연 5%)이 적용되며,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해당 시술의 내용,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모든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치와 같이 침습적인 의료 행위는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설명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른 특이사항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의문점은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시술을 받는 경우, 이전 시술에 대한 동의서가 새로운 시술까지 포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번 새로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행위 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조기에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 영수증, 의료진과의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