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안.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6노241, 2016노354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인 K로부터 스폰대행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K와 관련자들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사문서위조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