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인 K로부터 스폰대행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K와 관련자들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사문서위조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