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에 의해 취하되어 법원의 정식적인 판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소송이 취하되면서 법원에서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의 요청으로 취하되었으므로,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없습니다.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