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법적 위반이 있었음이 밝혀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타인인 동생 B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방문 및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원심 법원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이전에 직권으로 1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 불출석으로 진행된 공시송달 절차가 형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공시송달을 위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공시송달 결정 시기가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명시된 공시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최대한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는 법원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다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에서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경찰이 회신한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가 피고인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심이 위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2015. 6. 1.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로 인해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이 적용되었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와 일정한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최종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나 기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알리는 등 자신의 소재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재 확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공시송달 절차가 법률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할 때, 또는 본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러한 점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