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성군수가 추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원고들은 보성군수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설의 입지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보성군수와 전라남도지사는 해당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성군수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성군수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라남도지사의 처분도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