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지정된 주변영향지역인 M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인 태양광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3년부터 M마을에 거주했으나, 2011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주민지원사업이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창군이나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M마을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이사한 흔적이 없고, 주민협의체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여전히 M마을 주민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