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영광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에서 원고를 제외한 사건에서, 원고가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임을 인정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한 판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으며, 원고는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