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비운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원대상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생활의 본거지를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 C'를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M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1993년부터 M마을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1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M마을 주민협의회는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M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양광사업 참여 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M마을의 '실제 거주자'로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규정상 '실제 거주' 요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과 같은 일시적 거주지 이탈이 실제 거주지 상실을 의미하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영광군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광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 C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영광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생활의 본거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M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실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영광군이 주민지원사업의 최종 결정 및 책임 주체이므로 원고의 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한 '실제 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병 치료, 학업,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은 생활의 본거지를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