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의비 등 총 1억 1천 1백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수급인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망인 B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급업자)였음이 밝혀져 E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원고 A가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망인 B의 배우자 원고 A가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및 장의비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 B에게 공사를 의뢰했던 원수급인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망인 B가 일용근립자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도급업자)임이 밝혀져 E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망인 B와 E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총 1억 1천 1백여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B가 E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한 개인사업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 B가 'F'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해온 점, 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인원을 고용하고 장비와 경비를 부담하며 작업한 점, E이 망인 B의 요청으로 자재를 제공했으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미 망인 B가 근로자가 아님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망인의 사망 직후 운영하던 사업체를 사망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 일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 수급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B의 고용 형태를 허위로 진술하고 폐업 신고 일자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했음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B는 'F'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원수급인 E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와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급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재판에서 망인 B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였음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했습니다.
고용 형태의 명확화: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로서의 영업 형태(다른 인원 고용, 장비 및 경비 부담 등)는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고 발생 후 관계 기관의 조사 시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영향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특정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도 해당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특정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재보험 또는 유사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