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 영암군수와 곡성군수는 한국가스공사가 법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보아 피고들의 재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피고 영암군과 곡성군의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인정받아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년 1월 1일 시행)이 적용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법률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한국가스공사에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법인 설립 시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영암군수가 2013년 9월 10일 부과한 재산세 4,784,610원 중 4,444,4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곡성군수가 2013년 9월 6일 부과한 재산세 490,530원 중 455,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과정과 공익적 성격,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법정 감면 비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