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있었으나, 원고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이자 연대보증인인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원고 B와 피고 D는 A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1억 8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를 대리한 F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2년 11월 7일과 9일에 걸쳐 F의 K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A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2년 11월 6일 작성한 2012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 F의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닌 F에게 돈을 지급했고, F의 계좌 사용이 원고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F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상충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J과의 금전 거래가 원고와 직접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