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한 공정증서가 실제로는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조카 F의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있다면, 그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전에 발생한 무효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F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F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잠정처분을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생환 변호사
법무법인파트원 광주분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24
광주 서구 치평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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