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어촌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중, 어촌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어촌계는 원고가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명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어촌계장을 역임했고, 어촌계의 묵시적 승인 하에 활동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거에 어촌계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어촌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어촌계원은 D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어촌계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명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