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금을 지급받았고, 정부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구상금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추진하자 원고는 과거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와 공탁금을 지급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공탁금이 정부보장사업금의 구상 대상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책임보험이 없는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당시 7세이던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D의 법정대리인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2001년 약 97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G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인 재단법인 B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해당 채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사고 초기 피해자에게 숙식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5,000,000원을 공탁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거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구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의 범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 D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과 피해자 측이 이를 출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치료비 및 숙박비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5,000,000원의 공탁금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 D의 연령 및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더라도 정부보장사업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정부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과 지급 목적, 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한 영수증이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보장사업금처럼 제3자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정부가 보상한 손해배상금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주장하는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