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으나, 정부보장사업금과의 중복 지급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손해를 입힌 후, 정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입니다. 이후 G은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 D를 위해 숙식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공탁금을 납부했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 치료비와 숙박비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정부보장사업금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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