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한 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일부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8년 D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2021년 9월 1일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2월 17일 D은행에 1억 7,85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해 1억 8,191만 9,93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C는 이미 2021년 5월 12일 피고 A와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어서 2021년 10월 13일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 B은 매매 과정에서 피고 A의 채권을 양수받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C의 대출금 1억 5,031만 3,684원을 변제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C는 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약 5억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A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한 행위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선순위 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 제1항):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민법 제407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