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과 B은 고등학교 동창 및 택배 일로 알게 된 C와 함께 지적장애 2급 여성 D와 미성년자 E를 상대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대가만 받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피해자 D를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258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 B과 택배 일을 통해 알게 된 C는 함께 생활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와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모의하고 알선했습니다.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경까지 수원역과 신림역 근처 모텔에서 피해자 D를 통해 성매매 대가로 1015만 원을 받았고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피해자 E를 통해 성매매 대가로 15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D가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만 받고 성교행위 없이 모텔을 나오자 피고인들과 공범 C, 피해자 E은 화가 나 D를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고 공범 C 또한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 E은 D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지적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58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했으며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 피해자 및 알선 대상 청소년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15년간 등록 의무가 있음을 명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죄):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들이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특정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의 근거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에 유효했던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추징):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258만 원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5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피해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준수 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폭행 시 각자의 폭행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가담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