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사기방조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경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1월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1억 1백만 원을 송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중 3천 6백만 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인식하면서도 3천 4백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방조 금액이 상당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