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와 J로부터 송금된 돈을 수거하고 일부를 취득한 후 나머지를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 그리고 피고인 B가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금융거래의 신용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