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며,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며, 실제로는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중의 실재 여부를 심리하여 당사자능력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규약이 특정 항렬의 일가친척과 그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성년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명확한 지정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합니다. 가정적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총회의 소집권자의 부적절함, 해임 사유의 부존재,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