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기업 A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사내협력사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A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이 A 주식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내협력사업체와의 계약이 명목상 '도급'이었지만, 실제 근무 환경과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파견법 조항을 적용하여 많은 원고들에 대해 A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 관계가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당수의 원고들이 A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에 고용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A 주식회사는 이들 원고들에게 A 주식회사의 생산기술직(기능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A 주식회사에 입사했거나 정년에 도달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냉연강판 생산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핵심 공정을 제외한 지원 업무에 대해 여러 사내협력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외주화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내협력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A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비록 사내협력사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A 주식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일했으므로, A 주식회사와 자신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법에 의거하여 A 주식회사의 직접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A 주식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및 퇴직금 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사내협력사업체와의 계약은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자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각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 의무 인정: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이 판결은 대기업이 사내협력사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을 통해 사실상 파견근로를 운영해 온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고용의 책임과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법 파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