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이며, 피고인 B는 그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입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E, F, G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총 290,000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소액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소액인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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