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와 그의 지지자들이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한 경쟁 예비후보자 J의 선거 홍보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현수막 설치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크레인 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J의 현수막 설치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 설치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와 J은 같은 건물에 각각 선거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건물 외벽 현수막 설치 권리에 대해 A는 특정 구역(314호319호)을, J은 다른 구역(312호313호, 320호324호)을 계약했습니다. J이 2023년 12월 15일 J에게 계약된 320호324호 외벽에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려 하자, A는 J이 자신보다 늦게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비서관 F에게 J의 현수막 설치를 막고 자신의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F과 A의 지지자들인 B, C, D, E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J의 현수막 설치를 위한 크레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A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가 경쟁 후보 J의 선거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현수막 설치 방해 행위에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F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이 경쟁 예비후보자 J의 현수막 설치 방해를 지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건물 외벽 사용에 대한 구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J 측의 현수막 설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했으며, 건물 관리 회사에 J의 현수막 설치를 막아달라고 항의 전화를 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들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오갔고, 피고인 A의 지시와 관여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차량 진입 방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선거 방해 행위는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의 방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 J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현수막을 설치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현수막 설치 방해를 지시하고, 피고인 F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의 차량으로 크레인 진입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J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한 행위는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등 권리 관계를 설정할 때는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 후보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관련자들도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