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3일경 SNS에 '돈 받고 알바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13세 남성 피해자 B를 보고 그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연락하여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전남 영암군의 한 모텔에서 만나 3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SNS(X, 구 트위터)에서 '돈 받고 알바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13세 남성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도 연락하여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모텔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성매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상적 경합범 처리,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매수를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등)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13세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을 한 자를 처벌하지만, 위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유사강간으로 의제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과 성매수가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과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은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및 유사강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하거나 성적 착취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약 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군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감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