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며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했으나,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령이 정한 재활용 준수사항, 즉 지렁이 분변토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암모니아성질소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안군청 환경과 직원의 시료 채취 과정, 분석 결과, 피고인 및 직원의 서명, 현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렁이 사육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는 토지개량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한 특정 기준, 즉 질산성질소 농도가 암모니아성질소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8일과 3월 21일 무안군청 환경과 직원이 채취한 지렁이 분변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업체에서 생산된 분변토가 해당 기준을 심각하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질산성질소는 32.11mg/kg ~ 55.69mg/kg인 반면 암모니아성질소는 1270.68mg/kg ~ 3368.28mg/kg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퇴비화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다른 퇴비가 섞였다는 이유로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취 과정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증거 등을 통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업체의 실제 지렁이 사육 면적이 허가 면적(2,490㎡)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폐기물 반입량이 과도하여 재활용 공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가 환경부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질산성질소 농도가 암모니아성질소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분변토 시료 채취 과정의 적법성과 채취된 시료가 제품의 대표성을 가지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렁이 분변토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관련 법규 및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이 법 조항들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과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렁이 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특정 품질 기준(질산성질소 농도와 암모니아성질소 농도 비교)을 지키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된 물질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에 맞는 품질 기준까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이 조항은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렁이 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이 시행령에 따른 비료 품질검사 방법을 준수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물 재활용 제품이 농업용 비료로 사용될 때는 비료관리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의 농도 기준도 비료로서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가중하여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3년 3월 8일과 2023년 3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으므로, 이 두 가지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으로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로, 이 사건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재활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렁이 분변토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재활용 제품은 정해진 품질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 입회할 경우, 채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채취된 시료가 제품의 대표성을 가지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운영 계획, 예를 들어 지렁이 사육 면적, 폐기물 처리량, 공정 주기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제 운영 현황이 허가 조건 및 계획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허가된 처리 능력을 초과하거나 공정 과정을 단축하여 기준 미달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며 적절하게 대응하여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